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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의미와 종류부터 주의할 점까지

형사 일반2021.07.27. 16:4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진정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임은 분명하지만,

제시된 범죄 사실이 거짓이라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고죄는 최근 성범죄 고소의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국가의 형벌권에 혼란을 발생시키는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의 의미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나 고발, 서면이나 구두 투서 등의 방법으로 검찰 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고자 자신은 허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객관적 진실일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의 본질

무고죄의 본질은 국가의 재판 영향이라는 법익을 훼손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며,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무고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즉 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결과의 발생을 의욕함을 요하지 않으며,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신고 방식에는 제한이 없기 떄문에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진정서의 형식과

기명, 익명, 자기명의 타의 명의에 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고죄의 형량

이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종류

무고에는 두가지 종류의 무고죄가 있는데요.

자기 무고승낙 무고가 있습니다.

· 자기 무고란? 자기 자신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으로서 무고죄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없어서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자기 무고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 승낙 무고란?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에서 주의할 점

1. 단순한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2.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허위가 아닌 객관적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를 숨기고 신고하면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3.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해도 형벌권 해사를 위한 조사가 전혀 필요 없음이 명백한 경우 무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단순한 신고죄명이나 법적인 평가만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허위신고가 아닙니다.

5.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도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6. 수개의 혐의사실을 고발한 경우, 그 중에 일부가 진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알고도 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고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7. 신고자는 허위라고 오인했지만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진실일 경우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사건과 관련해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무고죄의 성립기준과 처벌형량, 구속 시 대응 방안 등을 변호사와 상세히 상담 후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로 실제로 기소가 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형을 감면받더라도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합니다.

무고죄에 연루되었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범죄에 있어 치밀하고 상세한 법적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와 상담하여 꼭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