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의미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의 본질
국가의 재판 영향이라는 법익을 훼손한다는 것인데요.
무고죄의 성립요건
무고죄의 형량
무고죄의 종류
· 자기 무고란?
· 승낙 무고란?
무고죄에서 주의할 점
1. 단순한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2.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허위가 아닌 객관적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를 숨기고 신고하면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3.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해도 형벌권 해사를 위한 조사가 전혀 필요 없음이 명백한 경우 무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단순한 신고죄명이나 법적인 평가만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허위신고가 아닙니다.
5.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도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6. 수개의 혐의사실을 고발한 경우, 그 중에 일부가 진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알고도 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고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7. 신고자는 허위라고 오인했지만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진실일 경우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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