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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행정 일반2021.07.23. 11:4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재결의 의미와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위원회가 종국적으로 내리는 판단으로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행정법상 다툼에 대해 유권적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행위인 동시에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결의 종류는 각하 및 기각 재결인용 재결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각하 재결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입니다.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청구 대상에 결격이 있는 경우 (처분이 아닌 경우)

각하 재결을 받게 됩니다.

기각 재결

본안심리 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없어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적법하게 보는 재결입니다.

인용재결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만, 기각이나 각하재결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재결이 있더라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용재결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입니다.

종류로는 취소재결, 변경재결, 무효등확인재결, 의무이행재결, 사정재결 등이 있는데요.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소 / 변경 재결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또는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29조(청구의 변경)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청구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과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⑦ 신청인은 제6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법

변경재결의 변경에 대해서는 소극적 일부 취소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처분에 갈음하는 새로운 처분 또한 포함됩니다.

2. 무효등확인재결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입니다.

처분의 무효 / 실효 / 존재 / 부존재확인 등의 재결이 있습니다.

3. 의무이행재결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에게 그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입니다.

그 종류로는 형성재결의 성질을 가진 처분재결처분명령재결이 있는데요.

신청에 따른 처분이란 반드시 신청인의 신청대로의 처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나 기타의 처분이 가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정 재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정 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금까지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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