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란?
성매매 알선이란?
성매매 알선행위의 처벌기준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매매 알선에 관한 양형기준
형의 감형요인
범행가담에 수동적으로 응했거나, 자수 또는 내부고발자인 경우,
단기간 알선 행위를 했던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이득액이 적은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형의 가중요인
장기간 또는 조직적인 범행을 지속한 경우,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수반한 알선행위를 한 경우,
동종전과가 있었던 경우, 영업이득액이 많은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우,
성을 파는 상대방의 신체적 장애상태 등을 이용한 경우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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