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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성매매 알선의 처벌기준과 대응방법!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1.07.13. 17:1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알선은 유흥업소나 다방 등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채팅 어플이나 SNS 등을 통해서도 쉽게 접근하여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를 개인 간 1:1계약이니 적발될 염려가 적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처벌의 범위가 좁아 직접 성을 매수하거나 판매한 사안에서만 징벌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제는 성매매알선자나 공간을 제공하기만 한 사람도 징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알선이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는 현행법상 불법이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그것이 단순 알선이든 영업적 방법에 의한 알선이든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직접적인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처벌하는 것 외에

성매매 행위 및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소위 성매매 광고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행위의 처벌기준

성매매 알선 행위로 적발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규정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을 받는 대상행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입니다.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성매매처벌법 19조에 따르면 대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로서가 아닌

단순 알선행위를 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가를 받았거나 영업행위로서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폭행, 협박 등 또는 조직적인 위협 또는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포르노를 촬영한 사람은

그 수준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성매매를 폭행, 협박, 조직적인 위협,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요구, 약속 받은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감금, 다중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위계 위력으로

낙태, 불임시술을 받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에 관한 양형기준

형의 감형요인

범행가담에 수동적으로 응했거나, 자수 또는 내부고발자인 경우,

단기간 알선 행위를 했던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이득액이 적은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감형될 수 있습니다.

형의 가중요인

장기간 또는 조직적인 범행을 지속한 경우,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수반한 알선행위를 한 경우,

동종전과가 있었던 경우, 영업이득액이 많은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우,

성을 파는 상대방의 신체적 장애상태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됨이 일반적입니다.

성매매로 적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자신이 실제 성매매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종 범죄의 전과가 있는 경우는 더욱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매매알선행위에 연루되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꼭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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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