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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달라진 점은?

형사 일반2021.07.08. 17: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고소 ‧ 고발인이 범죄의 유형에 상관없이 검찰과 경찰 중 선택해서 고소 ‧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경찰이 고소 ‧ 고발장을 접수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제한이 없지만,

검찰은 특정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정 범죄란?

1. 부패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소위 6대 중요범죄

2.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3.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나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세부 사항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니

실제 고소나 고발을 할 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소 ‧ 고발장을 접수했다면,

해당 고소 ‧ 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고소 ‧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또한 검 ‧ 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송치 결정서를 관계 서류와 함께 송부하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검사가 송치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에 의거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이행한 경우 검사에게 서면으로 이행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때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시 고소ㆍ고발인의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록 검토 후 사법경찰관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4] [[시행일 2021.1.1]]

형사소송법(이하 법명칭 생략)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또한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때 해당 통지를 받고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4] [[시행일 2021.1.1.]]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 받은 검사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기록을 검토하면서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재수사 요청 사실을 고소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때 검사의 재수사 요청1회에 한합니다.

즉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며 재수사 결과서를 통보했을 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4] [[시행일 2021.1.1]]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달라진 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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