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 시기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법령에 규정된 ‘치유’시기와 다른 치유시기를 규정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직업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산재법 제5조에서 정한 치유 시점에 따라 병원에서 영구장해로서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소음성 난청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때에 성립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치유의 시기에 따라서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과 소멸시효 기산점이 정해지기 때문에
대법원의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 변경 판결에 따라 소음 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을 치유시기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국가장애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 보상에 대해 충분히 다투어 볼 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