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란?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투자계약서상 진행내용이나 중대한 부분을 속인 경우
원금보장을 약속했지만 그 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
투자사기의 성립요건
· 투자를 한 곳에서 투자자를 의도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
· 기망에 속아 금전을 투자하여 재산상에 큰 손실이 일어난 경우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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