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164 | 음주/교통 | [대구변호사 이지훈] 보복운전 협박죄 음주/교통2021-06-03 | 2021-06-03 | 2604 | 161 | 음주/교통 | [대구변호사 이지훈] 음주운전 구제 신청 음주/교통2021-05-31 | 2021-05-31 | 2301 | 111 | 음주/교통 | [대구변호사 이지훈] 난폭운전의 성립과 처벌 음주/교통2021-01-21 | 2021-01-21 | 2946 | 110 | 음주/교통 | [대구변호사 이지훈] 보복운전 관련 변호사의 조력은? 음주/교통2021-01-20 | 2021-01-20 | 2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