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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 운전자가 지는 책임은?

음주/교통2021.06.29. 13:4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가 종종 발생하며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운행 속도가 높아 적재물 낙하사고가 발생할 시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2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 위의 폭탄’이라 불리는 위험한 불량적재물 낙하사고가 발생했을 시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지난 2017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화물고정 조치 위반’ 항목이 추가되며 화물고정 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화물고정 조치 위반’을 포함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에 설명드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피해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때(형법 제268조) 적용되는 법이며

적재물 낙하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점 15점, 범칙금 5만원 이내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또한 적재물의 중량 또는 용량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연장 등 불법개조를 하였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물차주들은 정해진 적재량보다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 판스프링을 개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불법장치(판스프링)를 설치하는 것 역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합니다.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억울하게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셨거나 사고로 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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