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포기신청서 접수
상속포기절차 중 가장 우선적인 절차로 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포기절차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가 외국이라면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2. 상속포기 심사
상속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는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상속포기 심사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 기간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3. 수리 및 결정문 송부
-법원이 상속포기 심사를 하였다면, 심사 후에 결정문을 보내줍니다.
만약 상속포기신청서를 접수한 후 요건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된 경우
각하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