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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상속포기란?

민사 일반2021.06.28. 14:1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거액의 빚을 지고 사망한 경우 남아 있는 자식들은 그 빚을 떠안게 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상으로는 부모의 빚과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방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는데요.

상속재산보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둘 중 어느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는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상속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 일정한 법률적 요건 하에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상속 포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상속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받게 될 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포기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이 확실할 때에 신청하는 제도이며,

대부분 피상속인의 재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절차

1. 상속포기신청서 접수

상속포기절차 중 가장 우선적인 절차로 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포기절차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가 외국이라면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2. 상속포기 심사

상속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는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상속포기 심사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 기간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3. 수리 및 결정문 송부

-법원이 상속포기 심사를 하였다면, 심사 후에 결정문을 보내줍니다.

만약 상속포기신청서를 접수한 후 요건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된 경우

각하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완료 후 절차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문을 수령하여 상속포기가 완료되었다는 인용 결정을 확인한 경우 상속 포기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포기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합니다.

이와 같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신청을 준비하시는 경우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된 법적인 절차의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진행을 위해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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