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을 하는 A씨는 채무자 B씨의 어머니 C씨를 찾아가 강제적으로 보증을 서게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B씨는 이를 갚지 않았고,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A씨는
B씨의 어머니 C씨를 찾아가 아들 B씨의 빚보증을 서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C씨가 자발적으로 보증을 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A씨가 노모 C씨를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보증을 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강제적인 과정도 문제가 되었지만, 사채업자 A씨는 C씨에게 당시 빌렸던 돈의 배가 되는 금액으로 연대 채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본인이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 정당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채권추심을 고려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채무자의 어머니까지 찾아가 협박을 해서 연대 보증을 받아낸 것은 물론이며,
심지어 그 금액을 원금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 B씨가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스스로 빌린 돈을 전부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대 채무 확인서를 조작하여 소송을 걸고 검찰에 제출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협박으로도 부족해서 조작까지 한 행위는 절대 가벼이 여겨질 수 없는 사안이었고,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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