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연수생의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온 적이 있었으며, 이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ㄱ씨는 집안에서 장녀였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으로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의 재입국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ㄱ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여권을 활용하였고,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연수생 신분을 얻어 체류 자격을 얻은 ㄱ씨는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국내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같은 공장에서 관리자로 재직 중이던 ㄴ씨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ㄴ씨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ㄱ씨의 조국으로 출국한 뒤 ㄴ씨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뒤 한국 국민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인 ㄱ씨에게 발급이 이루어지는 거주 자격에 대한 사증을 받는 것에 성공한 ㄱ씨는 다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ㄱ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였고,
이후 ㄱ씨가 체류 자격을 받는 것에 성공했지만 시간이 지난 뒤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과거 ㄱ씨가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여권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된 것입니다.
이를 이유로 ㄱ씨는 체류 자격을 취소당한 뒤 한국 입국 금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ㄱ씨는 조국으로 자진 출국을 하였고, 이후 재입국 금지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한 ㄴ씨와의 관계와 더불어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로 인하여 입국 규제에 대한 유예 결정을 받게 되었고,
결혼 이민에 대한 체류 자격까지 획득하여 어렵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이후 귀화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에 불허 처분을 받게 되었고,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ㄱ씨의 상황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간이 및 일반 귀화 등을 가리지 않고 귀화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에 지장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ㄱ씨의 경우에는 과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여권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을 짚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인으로써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긴 시간을 차명 여권을 사용한 이력을 가지고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가정이 있는 ㄱ씨에게 다소 가혹한 판결이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에 대한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귀화불허가처분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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