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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가압류란? 의미와 절차 알아보기!

민사 일반2021.06.23. 14:0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가압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채권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법적 제도, 가압류

가압류란,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지위 형상 등을 현 상태로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보전처분에는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에서 보전의 필요성이란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입니다.

보전조치로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압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먼저 은폐하거나 탕진하는 경우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의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진행 절차

▶ 가압류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서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번거로운 과정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이거나 숨겨 변제를 모면하려는 사해행위를 대비하는 것으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도와 범위에 따라 절차의 진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가압류절차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전부를 대상으로 실행할 수 있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신청서에 기재한 뒤에 첨부서류들과 같이 제출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가압류절차의 이유를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서 가압류를 신청해야합니다.

- 이렇게 신청한 가압류의 신청서를 법원이 검토한 후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결정문을 받은 경우 대략적인 가압류절차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

가압류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은 채무자가 알지 못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가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보전 조치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최대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압류의 효력

처분행위의 금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또는 저당권, 질권 등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효의 중단

가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취하는 사전 조치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압류의 조치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에 관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꼭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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