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고학년인 A 군은 저학년인 친동생인 B 군과 같은 반 급우 C 군이 싸움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 군은 동생의 교실을 찾아가 자신의 동생과 다툰 C 군을 찾았습니다.
마침 교실에 없던 C 군을 기다리며 동생의 반 학생들에게 C 군을 찾아오라고 말하면서 C 군을 만나면 혼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차례의 소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A 군은 반복적으로 동생 B 군의 교실을 찾아가 이러한 행동과 말을 하였습니다.
C 군은 자신과 다툰 B 군의 형이 자신을 찾고 있고, 혼내 줄 것이라는 같은 반 급우들의 말을 전해 듣고 A 군의 보복이 두려워 조퇴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A 군은 C 군에게 서면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에 대하여 A 군의 부모는 A 군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위협적인 행동이 C 군에게 전달될 것을 인지하였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통하여 당사자의 고통이 수반된 경우라면 폭력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례와 달리 A 군이 C 군을 때렸거나 욕설이나 위협을 직접적으로 했다면 사건은 또 다른 방향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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