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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학교폭력, 단순히 위협적인 행위도 포함될까요?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1.06.18. 14: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면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폭력의 법률적 정의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학교폭력은 어린 나이인 학생들이 저지른 일이니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른들이 저지르는 심각한 범죄와 유사한 경우가 많으며 심한 경우 피해 학생의 목숨까지도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안일한 대처는 곤란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건 해결을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때린 적도 없고 만나서 욕설을 하거나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적도 없지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내에서 벌어진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부터 규정되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A 군은 저학년인 친동생인 B 군과 같은 반 급우 C 군이 싸움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 군은 동생의 교실을 찾아가 자신의 동생과 다툰 C 군을 찾았습니다.

마침 교실에 없던 C 군을 기다리며 동생의 반 학생들에게 C 군을 찾아오라고 말하면서 C 군을 만나면 혼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차례의 소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A 군은 반복적으로 동생 B 군의 교실을 찾아가 이러한 행동과 말을 하였습니다.

C 군은 자신과 다툰 B 군의 형이 자신을 찾고 있고, 혼내 줄 것이라는 같은 반 급우들의 말을 전해 듣고 A 군의 보복이 두려워 조퇴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A 군은 C 군에게 서면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에 대하여 A 군의 부모는 A 군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위협적인 행동이 C 군에게 전달될 것을 인지하였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통하여 당사자의 고통이 수반된 경우라면 폭력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례와 달리 A 군이 C 군을 때렸거나 욕설이나 위협을 직접적으로 했다면 사건은 또 다른 방향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성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접근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객관적인 접근과 함께 해결책 마련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특징으로는 다툼이 아이들 사이에서 끝나지 않으며 부모 사이의 다툼이 결국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오히려 성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보다 더 복잡한 경우도 많기에

법률적 조언을 통해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큰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처할 경우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될 수 있으며

과거의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여 ‘애들끼리 싸운 것을 어른들이 너무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미성년자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결과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며,

보다 현명한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지훈 변호사는 여러 학교의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꼭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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