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 횡령과 배임 행위가 인정된 사례
C씨는 법인 회사의 대표로서 횡령과 배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해외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C씨는 자금 수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더불어 개인의 사치에 회사의 자금 일부가 사용됐다는 혐의 또한 있었으며
또한 장부 없이 거래한 자금에 대한 혐의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C씨는 이 자금에 대해서 직원들의 격려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C씨는 해외에 개인 소유의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법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하고 해당 회사의 법인 이름으로 연대 보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개인의 대출에 법인의 것을 담보로 한 것 또한 이번 여러 가지의 기소 이유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전반적인 기소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수억 원의 법인자금횡령과 더불어 배임 행위의 유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장부 없이 거래된 자금에 대해서는 사용 시기와 조성 방법,
그리고 사적인 용도의 사용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증거 부족을 이유로 횡령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개인의 건물 구입에 법인의 재산과 연대 보증을 담보로 한 점은 배임으로,
그리고 법인의 자금을 개인 사치에 사용하였다는 부분에서는 횡령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횡령 판단의 주요 쟁점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121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사건 형사 일반2021-02-19 | 2021-02-19 | 2421 | 117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모욕죄의 가해자로 고소당한 경우? 형사 일반2021-02-10 | 2021-02-10 | 2771 | 113 | 형사 일반 | [성공사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법) 방조죄 형사 일반2021-01-28 | 2021-01-28 | 3473 | 105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폭행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일반2020-12-21 | 2020-12-21 | 3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