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170

[대구변호사 이지훈] 법인자금 횡령, 주요 쟁점과 처벌은?

형사 일반2021.06.17. 15:4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은 회사의 대표와는 별개의 존재로 인정받아 법적인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그 회사의 자본금에 회사 대표의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은 법인의 소유입니다.

즉, 회사의 대표는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를 어기고 회사 대표가 법인의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

법인자금 횡령, 업무상의 횡령, 혹은 이익을 취한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의 법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례를 통하여 쟁점이 무엇인지, 처벌의 수위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자금 횡령과 배임 행위가 인정된 사례

C씨는 법인 회사의 대표로서 횡령과 배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해외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C씨는 자금 수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더불어 개인의 사치에 회사의 자금 일부가 사용됐다는 혐의 또한 있었으며

또한 장부 없이 거래한 자금에 대한 혐의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C씨는 이 자금에 대해서 직원들의 격려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C씨는 해외에 개인 소유의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법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하고 해당 회사의 법인 이름으로 연대 보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개인의 대출에 법인의 것을 담보로 한 것 또한 이번 여러 가지의 기소 이유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전반적인 기소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수억 원의 법인자금횡령과 더불어 배임 행위의 유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장부 없이 거래된 자금에 대해서는 사용 시기와 조성 방법,

그리고 사적인 용도의 사용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증거 부족을 이유로 횡령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개인의 건물 구입에 법인의 재산과 연대 보증을 담보로 한 점은 배임으로,

그리고 법인의 자금을 개인 사치에 사용하였다는 부분에서는 횡령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횡령 판단의 주요 쟁점

이처럼 횡령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등을 위탁하여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훔치거나 반환하지 않을 때 죄로써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서 있던 사람이 본인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 재산적인 부분에 이익을 취하거나

또 다른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면서 손해를 가하게 한다면 법규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횡령은 고의에 의해 불법적인 재산 취득과 그에 따른 의도와 의지의 유무, 보관자의 위치,

그리고 타인의 재물, 위탁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무적인 행위에 대한 횡령은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므로

횡령 금액이 법규상 기준보다 많으면 경제 범죄로써 더욱 가중하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위의 상황처럼 법인 회사의 대표가 법인자금횡령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도를 잘 따져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투자나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증명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객체를 재물로 한정한 횡령과는 달리 재물을 제외한 이익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상의 위임 관계가 아닌 신뢰에 의한 관계라 하더라도 그 관계가 성립된다면 횡령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상에서 발생한 횡령 문제는 신분을 근거로 성립되고, 생계나 영리를 위한 것에 있어서도 그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업무 자체도 주되고 부수적인 것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또 다른 문제들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성립에 대한 여부 또한 증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자금횡령에서 중요한 점은 회사의 자금과 대표의 재산을 동일시 여긴다는 것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부분을 고의 혹은 실수로 구분하지 못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불법적으로 영득을 하려는 의사나 의도가 없었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자료로써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