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계를 믿고 물품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물품대금의 경우는 비교적 큰 액수의 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일단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의 제공으로 계속적 거래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채무를 진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위의 어음 등은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고 날짜별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약정하여 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을 받는 등으로 미리 다툼을 대비하여 증거를 모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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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일반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인데에 비해, 물품대금채권의 경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거래의 특수성과 복잡한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한 법원의 결단인데요.
이에 따라 상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채권의 경우는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채무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므로, 더이상 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편으로,
주기적으로 최고를 하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가압류를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의 채무승인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판상의 청구를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권을 확정시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의 쟁점은 물품의 이동경로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 대금지급방식에 대한 합의와 증거수집에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인, 부지, 채무면제나 상계등의 항변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며 사건을 진행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청구금액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바, 이 역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착오없이 계산하여 정확하게 액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정이율산정시에도 상사채무의 경우 민사와 달리 연 6%의 이율을 , 그리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적용시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구금액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주의를 적용하므로, 원고가 제기한 액수만을 가지고 다툼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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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두 판결은 모두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상대방의 다양한 부인과 채무면제 등의 항변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다투어 결국 승소를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두번 째 판결문의 경우, 피고를 2인으로 지정하여 연대채무를 주장한 사건으로 부부사이에 실질적으로 함께 공장을 운영하였던 사실을 증명하여 좀 더 책임의 소재를 용이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승소판결로 인해 조금이나마 의뢰인의 근심을 해소해드릴 수 있어 저 역시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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