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의 유형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유사수신행위 사례
유사수신 행위에 연루되셨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경험이 많은 이지훈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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