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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유사수신 행위, 대처 방법은?

사기2021.06.16. 17:1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투자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투자와 관련된 유사수신 행위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유형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 유사수신행위의 유형과 처벌에 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위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사수신행위 사례

A씨는 ㄱ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로 부동산 개발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원래 주요 업무는 채권 투자가 아니었지만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동산개발업무로 회사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수익을 낼 수 없게 되자

A씨는 회사의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채권 투자 회사라고 소개를 하며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ㄱ주식회사는 채권을 다루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투자를 할 경우 원금 회수와 함께 이자를 보장한다고 설명하였지만

사실 ㄱ주식회사는 이러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ㄱ주식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 금액이 큰 편이었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은 A씨가 초반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 상황에서 피해 액수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실제로 추가 변제를 해온 점들을 들어 변론을 구성하였으며,

또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역시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고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대처하기가 다른 범죄보다 더욱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해자로서 해당 상황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유치라는 한 순간의 욕심으로 인해 과장하여 원금 보장을 약속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로 인정이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사수신 행위에 연루되셨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경험이 많은 이지훈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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