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ㄱ씨 측에서 성과 관련된 여러 전과를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ㄱ씨는 약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행위를 하다 붙잡혔으며, 결과적으로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ㄱ씨가 범행을 시작한 곳은 한 지하철역 화장실이었는데, 이곳에서 약에 취한 상태로 한 여성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에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한 뒤 흉기를 가진 채로 여성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ㄱ씨는 피해 여성에 대한 성적인 행위를 하려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여성 측에서 소리를 지르자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후 ㄱ씨는 도주를 하던 중 또 다른 여성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흉기로 위협을 하며 피해 여성의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성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ㄱ씨는 복합적인 혐의가 적용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가중처벌 사유가 존재하는 사안이라고 평가를 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부가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ㄱ씨 측에서는 과거에 성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시에 특정강력 범죄 혐의를 받고 실형을 받고 복역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ㄱ씨는 누범 기간에 있는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ㄱ씨의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주었으며, 동시에 ㄱ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므로 감경 사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ㄱ씨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