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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성인지 감수성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1.06.11. 11:2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혹시 '피해자다움' 이나 '성인지 감수성'과 같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부터 재판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행실에 근거한 판단이 이루어져왔으며,

과거에는 성 행위 전력이 있다는 이유나 은연 중 성 행위를 허락하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이 부인되기도 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뜻하며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 나아가 성적인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시선 또한 점점 엄중해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선은 처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기에 성 관련 범죄 피해자 혹은 피의자가 변호사사무실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죄 판결이 나올 시 형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과거에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감수성 같은 새로운 법적 잣대를 들이댄 결과,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등의 행위가 있었을 경우 강제추행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무죄의 여부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적 행위와 기타 가중사유 등이 추가된 결과, 중형이 선고된 사건

이 사건은 ㄱ씨 측에서 성과 관련된 여러 전과를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ㄱ씨는 약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행위를 하다 붙잡혔으며, 결과적으로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ㄱ씨가 범행을 시작한 곳은 한 지하철역 화장실이었는데, 이곳에서 약에 취한 상태로 한 여성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에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한 뒤 흉기를 가진 채로 여성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ㄱ씨는 피해 여성에 대한 성적인 행위를 하려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여성 측에서 소리를 지르자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후 ㄱ씨는 도주를 하던 중 또 다른 여성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흉기로 위협을 하며 피해 여성의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성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ㄱ씨는 복합적인 혐의가 적용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가중처벌 사유가 존재하는 사안이라고 평가를 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부가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ㄱ씨 측에서는 과거에 성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시에 특정강력 범죄 혐의를 받고 실형을 받고 복역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ㄱ씨는 누범 기간에 있는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ㄱ씨의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주었으며, 동시에 ㄱ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므로 감경 사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ㄱ씨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여러 가중처벌 사유가 존재할 경우 중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법적 조력자를 통해 내용을 잘 파악하여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안이 중대할수록 철저히 대비해야 감형 사유 등을 찾아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죄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더욱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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