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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한정승인으로 인한 청구이의 인용사례

민사2021.06.08. 16:4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판결문을 받은 한정승인으로 인한 청구이의 인용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말합니다.

사건 내용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남기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관계로 상속인들(원고)은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후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5년 채권자(피고)가 제기한 차용금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는 한정승인심판의 상속재산목록 중

피고에 대한 소극재산 부분을 경정하는 심판경정결정까지 하였습니다.

확정판결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최근까지 변제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한정승인을 이유로 피고가 상속인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추심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최근 피고는 집행문을 발급받아 원고의 각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아 집행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차용금청구사건에서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 주문과 이유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목록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구한 바와 같이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정승인으로 인한 청구이의 인용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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