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사례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121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사건 형사 일반2021-02-19 | 2021-02-19 | 2421 | 117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모욕죄의 가해자로 고소당한 경우? 형사 일반2021-02-10 | 2021-02-10 | 2771 | 113 | 형사 일반 | [성공사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법) 방조죄 형사 일반2021-01-28 | 2021-01-28 | 3473 | 105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폭행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일반2020-12-21 | 2020-12-21 | 3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