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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주거침입,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대처법

형사 일반2021.06.02. 16:0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와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 무단침입죄를 적용하고 있으며,

꼭 주거공간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침입해도 무단침입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자세한 성립요건은 위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우리는 고소를 함으로써 침해에 대항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의 공간을 허락 없이 침범하거나 또는 침범 후 다른 위법적 행위를 동반하는 것 역시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그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사례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자 C씨를 배우자와 같이 살던 집에 오게 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C씨는 이후 A씨가 사는 집에 배우자인 B씨가 가끔 오가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방문하게 되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C씨에 대해 A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죄와 함께 주거침입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B씨와의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었던 시기 이후에 C씨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을 근거로 판단하면 그 공간은 더 이상 부부의 공동 주거 공간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침범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B씨는 항소하게 되는데,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그들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후에도 부부는 서로의 생활과 자녀, 그리고 가족을 돌봤기 때문에

이혼 의사에 대한 협의를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하여 여전히 주거지에 대한 남편 B씨의 관계는 지속되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허락했다고 해도 B씨의 주거지에 대한 안전이나 평온함은 이미 깨져 있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침범이 성립된다는 의미였습니다.

B씨가 잠시 집을 비운 기간이 있었어도 여전히 부부의 공동 공간이므로 B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거지를 침범 당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실제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주거용 공간이나 건물, 혹은 방 안을 침범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로써

징역이나 일정한 금액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거주 여부 및 거주자의 허가 여부 등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거지 침범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폭력이나 상해 등의 피해를 입히는 등

위법적인 행위가 더해진 문제에서는 처벌이 더욱 가중되며, 강도나 절도가 같이 결부된 경우에도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사건처럼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동과 주거침입죄를 같이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전문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위한 다양한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주거'라는 범위가 자신의 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건물이나 주택, 집안 외에도 생활을 하는 모든 곳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사무실이나 가게, 배나 항공기 안, 공공장소인 극장이나 공장, 차고 등도 건조물에 포함됩니다.

그 외 호텔이나 공공 화장실처럼 잠시 사용하는 장소 또한 해당되므로

나 자신 또는 공동주거 장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받았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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