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가 기각되는 경우
- 인명피해가 접수되었을 때
- 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때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 이상일 때
- 법적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중대할 때
- 고의적으로 무면허운전 혹은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을 때
운송업에 종사하던 소매업자 A씨 측에서, 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측의 손을 들어 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차량으로 운송과 판매일 등을 하던 A씨 측에서 시장에서 상인들과 식사를 하고 소주를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기 전에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A씨는 음주운전 검사를 받게 되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물론, 항소심까지도 A씨의 호소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정황을 살펴볼 때, 문제의 처분에 여러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된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알코올 농도가 높이 기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씨가 음주측정을 받았을 시각이 그 범주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문제의 검사가 시작되었을 그 시각에 알콜 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A씨의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 행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나아가 운송업이 생계 수단이라면, 면허 취소 등의 처분에 감경사유 감안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A씨의 손을 들어 준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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