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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매매알선등의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추징금 삭감

형사 일반2021.05.27. 11:4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알선등의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추징금 또한 대폭 삭감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5개월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유흥사이트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활동

1. 의뢰인이 처음부터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소를 임차하여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처음에는 정상적인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개업 시점부터 코로나의 전파로 인해 영업에 제한이 생겼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당분간만 성매매알선업을 운영하려는 생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고,

범죄행위를 통해 큰 이익을 얻으려거나 애초 업소를 임차할 때부터 불법수익을 가지려는 의도로 시작한 것이 아니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수사기관의 수사내용보다 적다는 점

3.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업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그 밖에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점등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약 4천만 원 정도의 추징구형이 있었음에도 990만 원 정도로 낮추어 더 의미가 큰 사건이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운영으로 얻은 이익, 가담한 정도 등에 따라 기소 여부나 양형에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통한 소명이 중요하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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