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란?
사례1 - 가짜 제조업자 적발 사례
전국에 공장을 갖추고 불법 복제, 일명 짝퉁이라 불리우는 가품의류를 수만 점을 제작하여 유통하던 업체가 적발되어 기소된 사례입니다. 검찰은 한 지역을 거점으로 유명상표를 복제하여 짝퉁 의류 수만 점을 제작하고 전국에 유통한 혐의로 A씨 등 네 명을 구속기소 하고
봉제업자 B 씨 등 두 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수만 점에 이르는 모조 의류를 유명상표의 가짜라벨을 부착해 수만 점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결과 A 씨는 유통 및 조직운영의 총 책임을 맡아 주문량에 따라 위조라벨과 상표를 각 지역에 따라 다르게 만들었으며 의류봉제는 분산된 공장에서 제작하는 등 전국에 조직을 갖추고 단속을 피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례2 - 상표법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
학원교재의 출처가 그 학원으로 인식될 경우, 유명상표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씨는 논술학원을 운영하며 유명상표를 학원교재에 부착하여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고 C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이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1심은 저작권과 상표에 관한 법에 위반했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해 수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유명상표는 해당 방송에서 강의하는 교재라는 것을 표시하여 책 내용을 안내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책의 출판사 등 출처를 오해하게 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낮춰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가 운영하는 학원 이름이 포장에 학원 주소와 인터넷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등과 함께 기재가 되어있고
책의 장수마다 C 씨의 영문 이름이 그리고 하단에는 표장과 학원의 인터넷 주소, 학원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책의 출처가 C 씨 또는 C씨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명확하게 인식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책의 문제와 해설은 C씨가 방송강의를 하면서 제작하고 사용한 것이기에 책 첫 페이지에 유명상표 방송강의 교재라고 명시돼있으며
C 씨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들에게만 배포할 의도였다고 설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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