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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상표권 침해, 상표법 위반하셨다면

행정 일반2021.05.20. 14:1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대구는 비도 오고 날씨가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권이란?

생산자가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법은 이러한 상표를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상품 선택의 길잡이를 제공하고,

상표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신용을 얻어 상품 및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상표권은 물권에 유사한 절대권이기 때문에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의 내용에 속하는 행위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법의 침해는 전용권에 대한 침해유사범위에서의 침해로 나눌 수 있는데,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사용권에 대한 침해와 유사범위에 대한 침해 모두를 상표권의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사용하려는 자 또는 사용하는 자가 반드시 등록 출원서를 특허청에 내서 등록하여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상표법위반에 대한 기준이 어떠한지 또한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사례를 통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 가짜 제조업자 적발 사례

전국에 공장을 갖추고 불법 복제, 일명 짝퉁이라 불리우는 가품의류를 수만 점을 제작하여 유통하던 업체가 적발되어 기소된 사례입니다. 검찰은 한 지역을 거점으로 유명상표를 복제하여 짝퉁 의류 수만 점을 제작하고 전국에 유통한 혐의로 A씨 등 네 명을 구속기소 하고

봉제업자 B 씨 등 두 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수만 점에 이르는 모조 의류를 유명상표의 가짜라벨을 부착해 수만 점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결과 A 씨는 유통 및 조직운영의 총 책임을 맡아 주문량에 따라 위조라벨과 상표를 각 지역에 따라 다르게 만들었으며 의류봉제는 분산된 공장에서 제작하는 등 전국에 조직을 갖추고 단속을 피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례2 - 상표법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

학원교재의 출처가 그 학원으로 인식될 경우, 유명상표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씨는 논술학원을 운영하며 유명상표를 학원교재에 부착하여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고 C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이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1심은 저작권과 상표에 관한 법에 위반했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해 수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유명상표는 해당 방송에서 강의하는 교재라는 것을 표시하여 책 내용을 안내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책의 출판사 등 출처를 오해하게 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낮춰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가 운영하는 학원 이름이 포장에 학원 주소와 인터넷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등과 함께 기재가 되어있고

책의 장수마다 C 씨의 영문 이름이 그리고 하단에는 표장과 학원의 인터넷 주소, 학원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책의 출처가 C 씨 또는 C씨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명확하게 인식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책의 문제와 해설은 C씨가 방송강의를 하면서 제작하고 사용한 것이기에 책 첫 페이지에 유명상표 방송강의 교재라고 명시돼있으며

C 씨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들에게만 배포할 의도였다고 설명 했습니다.

법원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지만,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와 설명하기 위한 사용이 된다면 상표의 사용이라고 인식될 수가 없으므로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것이 상표로써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 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의 식별표지로써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작은 기업이나 소규모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경쟁사나 타인이 비슷한 물품을 만들어 사칭하거나

매출에 지장을 받는 행위가 없도록 출원준비를 통하여 취득을 해야 합니다.

상표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은 꼭 필요합니다.

상표권 등록은 사용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만큼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신청한 뒤 통과하여 취득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등록까지는 보통 일 년 이상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법을 위반하게 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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