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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외국인 자가격리 위반, 대처방법은?

형사 일반2021.05.17. 15:3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요즘 시국, 외국인의 자가격리 위반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 격리 조치는 가족과 주변 상황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연한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의 위반에 의거하여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가격리를 위반하셨다면, 법적 보호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피의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격리에 대한 관련법을 찾아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라서

감염병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 부분에 소홀함이 있다면, 이 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의무 사항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치료 및 격리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국민은 이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법은 내국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항이지만 외국인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자가격리위반에 대해 법적 처벌 뿐만이 아니라 강제출국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정부에서 몇 차례나 밝힌 상황에서

참조할 만한 판례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측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자가격리 위반 사안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니 만큼, 이를 통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인들 역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측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ㄱ씨는 코로나 감염이 발생한 상황에서, 다른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의심 대상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퇴원을 한 뒤 얼마간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할 것을 통지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각종 시설을 이용하기까지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ㄱ씨는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임시생활시설에 재격리 되는 조치를 받았지만, 여기에서도 무단으로 이탈을 한 뒤 근처의 산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혔으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ㄱ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ㄱ씨는 먼저 범행기간이 길 뿐만이 아니라, 범행 기간 도중 위험성이 높을 수 밖에 없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법적인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죄질이 나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격리 조치가 이루어 진 뒤에도 무단이탈을 하는 등 범행이 여러번에 걸쳐 이루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경위 역시 단순히 답답해서 한 일이라 밝히는 등, 범행 동기도 나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ㄱ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상황이라면 법적 처벌이나 혹은 강제 추방 등의 조치를 당할 가능성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몇 번이나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사법부 역시 이에 동종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본인의 법적 권리를 가능한 활용하여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추방 등의 처벌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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