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란?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
관련 판례 ) 미성년자 등 다양한 여성들에 그루밍을 통한 성적 행위를 성직자가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
이 사건은 한 시골 종교 단체에서 성직자 A씨가 신도들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신을 대리한다고 주장하며, 본인의 성적인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병에 걸리는 등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자신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신도들에게는 신의 사랑이라며 책임을 면하려는 언동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부터 중년 여성까지 여러 명이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위는 전형적인 그루밍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실제로 A씨는 본인에게 순종하고 존경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러한 언동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온 정황 역시 인정이 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정에서조차 본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합의하에 관계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루밍에 대한 뉘우침 등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상급심까지 간 재판에서,
상급심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가 법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보고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어난 중형을 선고하였으며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여성 신도들에게 성적 행위를 저질렀을 뿐만이 아니라,
이를 악용하여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본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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