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가 상습절도 미수로 구속된 피의자가 가중처벌 대상에 속하여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
A씨는 동종 전과가 5차례가 있는 상태였으며, 5번의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주거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체포되어 결국 미수범의 신분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의 절도죄와 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집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몰래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
물건을 훔치기 전에 집주인에게 발각되었으며,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1심에서 상대적으로 형량이 무거운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특가법상 절도죄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3년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하한선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A씨에게 선고했습니다. 일반적인 절도 미수 혐의만 적용되었다면 집행 유예나 벌금 정도가 선고될 수도 있었지만, A씨 입장에서 크게 불리한 특가법상 절도죄가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이후 2심에서는 판결이 다소 바뀌었는데, 미수범의 경우 감경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고 형량을 낮춘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에게 감경사유를 적용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급심에서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형법상 미수범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형량을 낮추어 주었는데, 이것이 법을 잘못 적용시킨 결과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상습절도죄를 살펴보면, 상습절도 미수의 행위 그 자체를 범죄 구성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총칙에 규정된 형의 미수감경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A씨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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