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례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인 W아파트에서, 분양 이후 아파트의 부실시공을 원인으로 하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하자 보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주택 공사는 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건물 상태에 대해 그 아파트의 분양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자 담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정 임대 기간이 지나 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도 하자 책임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임대 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된 후 분양 받은 임차인은 새롭게 하자 담보에 대한 책임 기간을 주택 공사에 물을 수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청구한 일정 금액의 하자 보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신설 2012.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免)한다. <신설 2012. 12. 18.>
④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2. 12. 18.>
집합건물법 제9조 (담보책임)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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