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 자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부당해고 주장을 관철시켜 복직하는 방법
2. 보상금을 증액시킴으로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
산재해고 판결 사례)
교통 사고 피해자가 음주 문제로 인하여
치료가 지연되었더라도,
그 음주의 원인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산재 진료비 지원기간을 단축시킬 수 없다는 판결
이 사건은 버스 운전자로 일하던 김씨 측에서 본인이 원인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일으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탑승객 두 명이 사망했으며,
본인이 타고 있던 버스 승객 수십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를 겪은 것입니다.
김씨 본인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사고 후 일주일 만에 출근 할 수 있었지만 이후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기억으로 인한 몸 떨림이나 환청 등 스트레스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김씨는 1년간 휴직을 한 뒤 치료를 받고 복직했지만, 증세는 쉽사리 낫지 않고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국 김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휴직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결국 생활고 문제로 아내와도 불화를 겪은 뒤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 양육도 김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 후유증은 물론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 불화까지 겹치게 된 김씨는
진료비 지원이라도 받기 위하여 주치의를 통하여 본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니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술을 자주 마셔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기간을 단축했고,
김씨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먼저 사고 후 후유증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김씨 측이 경제적인 곤궁을 겪었으며 이후 해고와 이혼 등이 결과적으로 김씨의 병세를 악화시켰다고 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김씨의 진료기간을 단축하는 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공단 측에서 진료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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