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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법원 지급명령 대응방안

민사2021.05.04. 12:4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원 지급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의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약식절차를 말하며,

정식소송이나 조정 및 화해절차와 함께 법원의 민사분쟁 해결절차 중 하나입니다.


법원 지급명령에 관련된 규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명령은 채무자 측을 심문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한 소위 '일방적 심문' 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시에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측에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른 과정을 밟아야겠지만,

이의신청이 없거나 신청을 하였다 취하한 경우,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본 명령이 곧 확정 판결과 효력이 같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명령이 인정될 경우, 이는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의미가 큰 개념입니다.

본인이 이러한 명령을 받으신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하여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후 법적 다툼을 통하여 명령을 무효로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책 신청 전부터 존재를 알고 있었던 채무의 경우,

실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빚을 갚을 필요가 있다는 판결

이 사건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빚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재판까지 간 끝에 채권자 측이 승소한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파산과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한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적지 않았습니다.

이후 면책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카드사에서 A씨에게 빚을 갚으라 통지하며 지급명령 등을 청구하자

A씨는 채무가 없다고 착각하고 목록에서 누락했으니 면책을 인정하라고 요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카드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카드사에서 카드빚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채무 자체를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급에 대한 명령 등 역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카드사 측이 A씨에게 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카드사의 승소로 끝난 사건이였습니다.


말씀드린 사건처럼 이미 파산 신청이 통과된 뒤에도 법원 지급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상당히 흔하게 벌어지는 일 중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이 잘못되었다면 이의 제기나 소송 등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소송에 나서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해결해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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