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대출이라 하면 보통 은행이나 대출회사 등을 통해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최근 들어 기존의 대출 방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핀테크 열풍이 불면서 ‘저금리, 고수익’을 내세우는 P2P 대출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2P 대출이란?
Peer-to-peer의 약자로서, 대출신청인과 투자자를 개인 대 개인으로 연결해주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입니다.
P2P 대출 서비스의 장점은 신용등급에 비해 시중은행보다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다는 점인데요.
보통은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업체가 자신들의 자본으로 돈을 빌려준 뒤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으로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2P 대출과 일반 대출의 차이점?
기존 금융 제도권 하에서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의 은행에서
각자 신용에 맞게 일정한 금리에 따라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와 달리 P2P 대출은 투자자가 직접 대출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기존의 대출에서 요구되었던 여러 절차들을 간편화하였고,
대출 기간 및 금리도 선정할 수 있는 등 쉽고 유동적인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계 대출이나 대부업 같은 경우 회사 자체에서 투자금을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투자처에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지만,
P2P 대출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에 대한 중개 역할만 할 뿐
투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계된 대부업체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P2P 대출은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방식으로, 이에 대한 규제는 그동안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나 부실, 연체채권 등 고위험 자산을 담보하는 상품도 있었기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P2P 업체들을 규제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실제 한 펀딩 업체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플랫폼 사이트에 허위 투자 상품을 게시하여
9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52억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부들부터 회사원, 입대를 앞둔 청년 등 대체로 평범한 서민들로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펀딩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외 별도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투자금을 이전의 투자자들에게 상환해주며 투자 규모를 불려나가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P2P대출은 은행 예금 및 적금보다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P2P금융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자칫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졌을 시 해외 도주 및 자금 은닉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P2P투자가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곧바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P2P 금융사기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죄이므로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속여 기망한 행위, 이로부터 얻은 재산상 이익이 근거가 됩니다.
또한 P2P사기는 피해 규모가 큰 경우가 많기에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사기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특경법에 따르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편취한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P2P 투자는 이자율이 높고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범죄가 많은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불법 P2P 투자 플랫폼 사이트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P2P 대출이나 투자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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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53-74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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