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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임금체불, 해결방안은?

형사 일반2021.04.30. 13:2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적인 부분에서 해결책을 생각해보시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합의 등으로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본질적인 단점이 있기에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임금을 체불한 입장일 경우라면 법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월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경우

-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납처리한 경우

-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경우들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제재의 겨우 단순히 밀린 돈을 갚으라는 처분에서 그칠 수도 있지만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임금 체불은 사안에 따라 벌금은 물론,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의 피의자 자격으로 연루된 경우,

사안이 심각하다면 법정에 서는 것을 최대한 피하거나 무죄,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은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동시에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만으로도 무죄 방면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고, 나아가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법률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례

임금체불의 형사처벌에 관해, 의미있는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금이 체불된 건 사실이나, 파산선고가 결정된 뒤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는 판결입니다.

A 병원은 오랫동안 경영난에 허덕이다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으며,

법원에서는 병원을 운영하던 재단 측에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장이였던 B씨가 병원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까지 가게 되었으며 재판에서는 파산 선고가 내려진 뒤

B씨 측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B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용자 측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범법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급사유가 생긴 날 부터 14일이 경과해야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나기 전에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면,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지급 권한의 상실에는 파산 역시 포함이 되며,

결국 이에 대한 권한은 파산관재인에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A씨에게는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하급심을 파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임금체불은 형사재판까지 가게 되는 등 사안이 크게 심각해 질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가능한 유리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무죄를 규명하거나 합의를 통하는 방법이든, 혹은 가능한 죄질을 줄여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방법이든

먼저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신 후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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