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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기방조죄 집행유예

형사 일반2021.04.27. 15: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요즘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인해 사기죄와 관련하여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방조란, 말 그대로 사기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를 하는 데 편의를 봐준다던가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죄입니다.

의도적으로 가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짓말에 속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기방조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K금융사의 김ㅇㅇ 대리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거래실적으로 만들어야 하니

본인 명의의 계좌로 보내면 지정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된다는 말을 믿고,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13회에 걸쳐 위 공범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거래소 계좌로 송금하여

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활동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1. 의뢰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궁박한 처지에 있었다는 점

2. 의뢰인은 이들이 자신의 계좌를 돈세탁 또는 범죄수익의 은닉 용도로 사용할 줄 전혀 몰랐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실제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고, 그 외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취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향후 의뢰인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또는 취업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에서 위 사례와 같이 사기방조죄에 본인도 모르게 연루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취업난이 심해지며 돈이 필요하다는 점과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아 사기수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기방조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더는 노년층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연루돼도 자각하지 못할 만큼의 수단을 사용하는 등 범죄는 점점 정교화되가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라며

경우에 따라, 증거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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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