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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배상명령제도란?

형사 일반2021.04.16. 11:4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입니다.

형사소송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절차가 아니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외에 본인이 입게 된 손해이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다른 차원에서의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 후에 복잡한 민사소송까지 진행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때 형사 법원이 피고사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판단까지 겸함으로써,

신속히 피해를 변상 받게 하는 제도 배상명령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상명령제도란?

배상명령제도란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범죄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절차에서 동시에 민사판결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잡한 민사절차를 피하고 신속하게 그 피해의 보상받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이며,

이 제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배상신청에 관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배상명령을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상해

- 상해로 인한 불구 또는 난치병의 발생

- 폭행 상해 또는 사망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 절도, 강도

- 사기, 공갈

- 횡령, 배임

- 재물 손괴

- 강간, 추행

배상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제도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지만, 실무상 인용률이 아직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상명령제도를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융통성이고 유기적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 대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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