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상해
- 상해로 인한 불구 또는 난치병의 발생
- 폭행 상해 또는 사망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 절도, 강도
- 사기, 공갈
- 횡령, 배임
- 재물 손괴
- 강간, 추행
배상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144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배상명령제도란? 형사 일반2021-04-16 | 2021-04-16 | 3723 | 143 | 형사 일반 |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집행유예 형사 일반2021-04-12 | 2021-04-12 | 3992 | 142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주식리딩방 사기, 제대로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1-04-07 | 2021-04-07 | 3920 | 141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로맨스스캠이란? 유형과 대처법! 형사 일반2021-04-06 | 2021-04-06 | 3955 | 139 | 형사 일반 | [성공사례] 조세범처벌법 위반 집행유예 형사 일반2021-03-31 | 2021-03-31 | 3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