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143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집행유예

형사 일반2021.04.12. 17:54

안녕하세요?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된 의뢰인이 종전에 동종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사건 내용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A 사이트에

1년 남짓한 기간동안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영상 등을 5회 게시하여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피고인이 올린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활동

1. 피고인이 올린 영상물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영상물의 음란성과 전파가능성이 높지 않아 불법성이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실제 이득액이 많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사는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음란물유포죄의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안처분 같은 부수적인 조치 또한 취해지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음란물유포죄에 연루된 경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초기 경찰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배포가 영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사실관계를 밝히고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될 수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해나가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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