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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주식리딩방 사기, 제대로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1.04.07. 15:47

안녕하세요.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은행 금리는 낮아지고 물가는 점점 상승하고 있는 최근,

잘만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주식시장에 개미(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금융투자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은 일정금액의 가입비를 내면 고급정보를 주겠다는 유료 주식리딩방, 불법유사투자자문사 등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주식리딩방의 수만 해도 거의 2,000개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리딩방은 대부분 처음에는 무료로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식종목을 추천해주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피해자에게 고급정보의 제공을 미끼로

유료회원으로의 전환이나 일임투자를 유도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형식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밴드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별 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한 업무이며,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특별관리한다면 이는 불법행위입니다.


'최소 N%의 수익률 보장', '종목 적중률 oo%' 등의 문구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과장광고이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만약 고급정보를 알려준다거나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유료회원(VIP) 가입 후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교재비, 프로그램비 명목으로 과다한 금액이 공제되거나 기타 사유로 환불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해지로 인한 정당한 환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식리딩방에서는 추천 예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투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각종 주가조작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때 리딩방 운영자의 지시를 따라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가조작범죄에 연루되어

겸찰의 수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사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식투자를 하실 때 리딩방이나 타인의 의견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기업의 재무제표나 가격의 변동추이를 파악하여

해당기업의 잠재적 가치를 공부한 후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건전한 투자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리딩방 사기에 연루되신 경우 꼭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

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