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139

[성공사례] 조세범처벌법 위반 집행유예

형사 일반2021.03.31. 14:48

안녕하세요.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1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 자가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지 않는 경우,

② 거짓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내지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②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내지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위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플라스틱 가공업체 ㅇㅇ기술을 운영하던 중

1. 실제 공급한 가액보다 더 부풀려진 가액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고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는 업체들에 대해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27장을 발급하였습니다.

2, 국세청 전산망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론 활동

의뢰인의 범행 기간과 그 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였지만

의뢰인이 일부 매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고,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는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였고

현재 다른 업종에 종사하면서 사건 범행을 시인,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처벌법위반관련 행위들은 일반적으로 세금탈루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세행정의 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혐의를 받은 경우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세 발급에 이르게 된 경위, 세금탈루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성실납세로 표창을 받았던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는 등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취지의 변론이 요구됩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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