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 자가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지 않는 경우,
② 거짓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③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②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내지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
사건 내용
변론 활동
의뢰인의 범행 기간과 그 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였지만
의뢰인이 일부 매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고,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는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였고
현재 다른 업종에 종사하면서 사건 범행을 시인,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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