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변론 활동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
T : 053-741-5300
010-4627-5331
주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132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폐기물관리법 위반 형사 일반2021-03-18 | 2021-03-18 | 2921 | 131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건조물침입죄 형사 일반2021-03-16 | 2021-03-16 | 6145 | 129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사문서위조죄란? 형사 일반2021-03-12 | 2021-03-12 | 4638 | 126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 일반2021-03-03 | 2021-03-03 | 3146 | 125 | 형사 일반 | 중고거래 물품 속의 돈, 사용해도 되나요? 형사 일반2021-03-02 | 2021-03-02 | 5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