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변론 활동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
T : 053-741-5300
010-4627-5331
주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139 | 형사 일반 | [성공사례] 조세범처벌법 위반 집행유예 형사 일반2021-03-31 | 2021-03-31 | 2722 | 138 | 형사 일반 | [성공사례] 폐기물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형사 일반2021-03-30 | 2021-03-30 | 3421 | 137 | 형사 일반 | [성공사례] 전파법 위반 성공사례 형사 일반2021-03-29 | 2021-03-29 | 4942 | 135 | 형사 일반 | [성공사례] 협박죄 불기소처분 형사 일반2021-03-24 | 2021-03-24 | 3151 | 134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유튜브 댓글고소, 가능할까요 형사 일반2021-03-23 | 2021-03-23 | 7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