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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파법 위반 성공사례

형사 일반2021.03.29. 14:34

컴퓨터나 핸드폰과 같이 전파를 사용하는 물품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등록(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규정한 법이 전파법이며, 해외구매대행이나 직구 등을 하실 때에 꼭 숙지하셔야 할 법률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판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되파는 등의 경우에도 해당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전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써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A제품 5개를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였습니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전파법 제84조

변론 활동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변호인은 의뢰인이 A제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법률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 확정적 고의에 의해 제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

수입 이후 판매하기 전 A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점에 대해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사는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회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였으나

변호인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전파법 위반에 연루되었거나, 해외구매대행 등의 사업을 하시면서 전파법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