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갱신기대권이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
① 근로계약의 내용
②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③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④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갱신기대권의 요건은?
①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
②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③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