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는 협박죄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실제로 위해를 가할 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는 성립됩니다.
오늘은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사건 당시 의뢰인 A씨는 임차인의 지위, 고소인 B씨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과거 A씨는 B씨 소유의 자택에 거주하고 있던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이전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문자메세지 및 전화로 의사소통을 하던 중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직접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못하고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해 반환을 받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고
급기야 퇴거 이후 B씨는 A씨와의 문자메세지 중 이루어진 다툼을 협박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활동
1. 해악의 고지 여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여야 하며,
해악의 내용이 추상적 · 암시적인 경우 그 내용이 적어도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띄어야 합니다.
그러나 A씨가 보낸 문자메세지에는 어디에도 '피의자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암시가 없었으며
A씨가 보낸 문자메세지에 대해 B씨는 반문하거나 비꼬는 등의 반응을 하고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B씨는 진술 시 A씨의 문자를 받았을 때 공포심보다는 화가 났다고 답변하는 등을 미루어보아
전혀 외포심을 느낀 자의 반응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에 해악의 구체적 고지가 담겨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고의 여부
협박죄의 고의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
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A씨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과거 판례를 들어 이 사건이 협박죄가 성립될 만큼의 구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A씨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억울하게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던 A씨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일상생활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사건 초기에 조사를 잘못 받게 된다면 오히려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사건대응으로 억울한 혐의를 벗고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나 기타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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