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일상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지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생소하실텐데요.
형법 제31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조문에서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 작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 게임업체 직원이 '내 맘대로' 아이템을 생성했다면?
지난 2014년부터 5년여간 서울의 한 게임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당시 게임 운영 툴 시스템에 접속해 아이템 등 게임정보를 열람·생성·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해 본인 계정으로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본인 게임 캐릭터에 고가 아이템을 생성하도록 하는 허위 정보를 입력해 아이템을 취득하는 형태로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총 258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을 회사 허락 없이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해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아이템 관리 등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임의로 게임 아이템을 생성한 것은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컴퓨터 등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되었고,
이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무단으로 관리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면
법원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정보처리장치를 관리 및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관리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역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속합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그 성립여부에 대해 모호성과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하였거나, 업무방해죄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그 사실관계에 따라 성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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