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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건조물침입죄

형사 일반2021.03.16. 15:31

안녕하세요?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무단침입죄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꼭 주거공간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침입해도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뒷문 열고 배달한 택배기사, 침입죄 적용되나

현관이 잠겨있고 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뒷문으로 들어가서 택배를 배달한 택배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택배기사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미용실에 배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의 공동 현관문이 잠겨있고, 미용실 주인 B씨와 연락이 닿질 않자 건물 뒷문을 통해 물품을 놓고 나왔고

이후 B씨로부터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듣게 된 A씨는 뒷문을 통해 다시 내부로 들어간 뒤, 미용실 앞 복도에 물품을 옮겨놓고 빠져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택배 기사는 재판을 통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후문을 이용해 배송한 사실을 B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과, 그 출입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택배기사가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출입 방식이 일반적인 출입구가 아닌 주차장을 통해서 난 미용실 뒷문이였기 때문입니다.

건조물이란?

건조물이란 주거 공간이나 저택 같은 곳을 제외한 일체의 건물을 뜻하며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계단, 복도, 주차장, 마당 등의 부속물 역시 건조물에 포함됩니다.

침입죄의 성립요건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신체의 일부만 침입한 경우에는?

신체의 전부가 주거지 또는 건조물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손, 발과 같은 신체의 일부만 침입했을 경우에도 해당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본 죄의 처벌 수위는 위에서 보았듯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성립되며,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본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의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침입죄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 에게 전문적인 법률 해결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