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입니다.
공적인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당연히 범죄로써 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텐데요.
일반적인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의 경우, 법적 처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란?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문서 중 본 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유형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발생이나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해당 문서의 건의문이나 호소문같은 문서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추천서, 인사장, 안내장, 이력서 또는 단체의 신분증도 해당되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꽤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조와 변조의 차이는?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위조문서는 형법 제48조 1항에 의해 몰수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조문서라고 해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문서의 일부만 위조·변조된 경우에는 전부 몰수할 수 없습니다.
위조는 적당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변조는 권한 없이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두 행위간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
- 기본적으로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도용하여 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조에 해당합니다.
- 위조된 문서를 전자복사 등의 방법으로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위조에 해당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문서를 위조한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문서의 증명력, 안전, 신용 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만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연루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지만 때로는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에 연루된 경우
행위자의 반성, 범행 정도, 전과 유무, 피해의 크기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이긴 하나 소극적인 행위이거나 위조·변조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경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 이후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를 통해 충분히 감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 조직에서 행해진 범죄이거나 대량의 문서를 위조·변조 혹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범죄를 행한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등 가중처벌요소가 많은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형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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