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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 일반2021.03.03. 10:42

안녕하세요. 이지훈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저작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요즘,

지식재산권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상표권을 포함하는데요,

편의를 위한 구분일 뿐 한 창작물은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영역에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유명 아이돌그룹인 방탄소년단이나 해외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유명 캐릭터 등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사용하거나 이를 상표로 등록하는 등의 침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광고나 마케팅을 통해 이미 저명한 브랜드를 이용하여 동질 또는 유사하게 보이기 위해 유인하는 행위로

원래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한 캐릭터, 상표만이 보호의 대상이라 여겨졌으나

최근 개인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엔터테이먼트 분야가 아님에도 유명인으로 인식되는 등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보호 또한 절실해졌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많은 팔로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 등

고유의 창작물을 제작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분들 대부분이

이러한 인식 없이 무단도용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브랜드 가치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

프리랜서 모델 A씨

소속사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성형외과 등 병원의 광고모델로 활약하던 분의 사례입니다.

당초 모델계약서도 약식으로 작성되어 문제였지만,

광고주가 지정된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사진이 게재된 광고홍보물을

블로그, 홈페이지, 오프라인 전단지, 입간판 등에 무작위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의류판매업을 하는 B씨

약 10만명의 팔로워들에게 일상을 전하며 동시에

자신이 직접 브랜딩한 의류(직접 디자인하거나 국외 단독수입 형태)를 판매하고 있었던 B씨는

팔로워들 중 한 사람으로부터 동일인인 척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계정을 살펴보니 의뢰인이 게시한 사진을 도용하였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의심하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가지 않은 장소를 언급하는 등

심각한 영업방해와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유명한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상표등록해버리거나,

유명 의류브랜드의 이름을 따서 착각, 오인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행위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행위들을 상표권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글의 내용에 따른 명예훼손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해당 불법행위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 등에 대해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거나 익명성에 기대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침해사실 적발 -> 경고의 내용증명 발송 만으로도 추가침해를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법적조치를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 침해의 사례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관련된 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